Tuesday, July 9, 2013

기성용, 비공개 SNS 계정에 詩 올렸다가 '폐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최강희 전 축구대표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9일 폐쇄했다.

기성용이 폐쇄한 SNS 계정은 지인들과 비공개로 사용하던 페이스북이다. 공개적으로 사용하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은 지난 3일 폐쇄한 바 있다. 

그는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기 직전인 8일 이석희 시인의 시집 '삶도 사랑도 물들어 가는 것' 중 '누가 그랬다'는 제목의 시를 올렸다.

기성용은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는 내용의 시 전문을 사견없이 그대로 올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징계 여부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글을 또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기성용은 지난해 2월 이후 비공개 SNS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조롱한 사실이 지난 4일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공개 SNS 계정을 통해 축구계 대선배이자 당시 대표팀 수장이던 최강희 감독을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감독 고유권한인 선수 기용을 두고 파벌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비공개 SNS 계정이 공개되자 기성용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축구협회는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기성용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부회장단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표팀 운영규정 제13조 '선수의 의무'에 따르면 '대표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 '품위 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또 제16조에 따르면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경고부터 5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을 초과하는 자격정지, 최대 퇴출까지 줄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