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9, 2013

[종합]한국일보 편집국 개방…정상화는 '아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한국일보 사측이 법원의 '편집국 폐쇄해제' 가처분 인용에 따라 9일 오후 3시 편집국을 개방했다.

그러나 사측이 신문지면 제작을 위한 기사 제작 전산시스템인 집배신 데스크 승인 권한을 주지 않고 편집부도 편집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사측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대화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비대위 관계자는 "사측이 법원의 편집국 봉쇄 해제 결정에 따라 편집국을 개방했다"며 "(편집국에 들어가도) 바로 신문 제작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자들이 편집국에 모여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사측과의 대화 후 내일 오전께 행동지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기자들과 논설위원, 외부 필진, 각계 인사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일보 바로세우기 위원회(한바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재구 회장은 편집국 폐쇄와 파행적 신문 제작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바위는 "한국일보 사태의 원인은 장 회장 등 경영진의 부패와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경영진은 언론사를 보호막 삼아 언론 사주라는 지위 아래 십 수 년간 경영 비리와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한 한국일보 사측의 행위는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된 편집국이 개방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소속 기자들이 기사집배신 접속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3.07.09. marrymero@newsis.com 2013-07-09

또 "한국일보를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장 회장이 퇴진하고 자신이 떠안아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200억원을 반환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검찰은 장 회장의 비리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 및 기사 작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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