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9, 2013

[종합2보]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후 최소범위 공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9일 오후 새누리당 윤상현(왼쪽),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자료 열람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3.07.09. amin2@newsis.com 2013-07-09
여야, 5+5 열람소위 구성해 열람
국회 운영위에서 최소범위 공개

【서울=뉴시스】이국현 박대로 박성완 기자 =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각 5명씩 열람한 뒤 합의한 것만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0일 오전 11시 열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우선 열람에 나설 위원은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한정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이 회의록 등을 열람한다. 열람위원회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구성된다.

아울러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관을 찾아가 기록물을 확인한다.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제출될 자료는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 중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의 열쇳말을 포함한 자료다.

열람작업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열람 후에는 양당 열람위원간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키로 했다.

기자회견 등 방법이 아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의 보고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당 열람위원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아예 운영위 보고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당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논란이 이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실상 이번 열람과정을 NLL포기 논란을 종식시키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삼겠다는 양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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